(문의)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 표시가 없는데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해서 환급받는거지 ?
(답변) 맞아요!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VAT) 금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 1. 현금영수증의 금액 = 부가세 포함 금액 (VAT 포함)
- 현금영수증은 총 결제 금액만 표시되며, 부가세가 따로 구분되지 않음
- 하지만 부가세 포함 가격(10% 포함)으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세 환급 가능!
✅ 2. 부가세 환급 계산법 (총 금액에서 역산)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1/11 계산)하여 환급 가능
📌 예제: 33,000원짜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부가세 포함 금액: 33,000원
- 부가세(VAT) 계산:
33,000 ÷ 11 = 3,000원 (부가세)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
33,000−3,000=30,000원
👉 부가세 신고 시, 공급가액 30,000원 + 부가세 3,000원으로 신고
👉 3,000원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 3. 부가세 환급 받는 조건
-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함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 처리가 불가능함 ❌
-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부가세 환급 가능
- 법인 또는 일반과세 사업자여야 함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불가
- 면세사업자(병원, 학원 등)도 부가세 공제 불가
- 부가세 신고할 때 반영해야 함
- 부가세 신고(1월, 7월)에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을 포함해야 환급 가능
🔹 결론
✅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 표시가 없지만, 총 금액에서 1/11을 역산하면 부가세 금액 확인 가능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부가세 환급 가능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공급가액 + 부가세로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받을 때 꼭 "지출증빙용"으로 확인하세요! 😊 인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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