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세금계산서 발급,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작성일과 발급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 작성일은 반드시 '공급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공급월의 말일자'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맞물려, 현장의 질문들이 많아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라고 긴급 정리하여 드립니다!
🔍 1. 2025년 4월분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해야 할까요?
2025년 4월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5월 10일(토)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2025년 5월 10일(토)까지
단, 10일이 공휴일이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주말인 경우도 주의하세요.
⚠️ 2.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반드시 공급일 기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바로 작성연월일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자와 발급일자가 따로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작성일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짜,
또는 그 달의 말일자 기준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4월분을 정리할 경우:
- 작성일자는 2025년 4월 30일
- 발급일자는 2025년 5월 10일 이내
❌ 잘못된 예시:
4월분 공급가액을 5월 10일에 정리하며, 작성연월일을 2025년 5월 10일로 입력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예시:
거래처별 4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작성연월일을 4월 30일로 기재,
그리고 5월 10일 이내에 발급 완료
→ 💯 문제 없음!위 그림 이모티콘 왼쪽 작성일자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 즉, 작성일과 발급일은 절대 같은 개념이 아니며,
작성연월일은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3.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내용 |
작성연월일 | 공급 종료일 또는 해당 월의 말일자 |
발급기한 | 다음 달 10일까지 |
전자발급 여부 | 가능 (홈택스 또는 ERP 등 이용) |
지연 시 불이익 | 가산세, 매출/매입세액 불공제 등 |
📣 마무리 Tip
✔️ 매월 말, 거래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 5월 10일까지 발급을 마치되 (공급시기 '익월 10일까지'를 기억하세요)
✔️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공급월 기준으로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한 가지 실수만으로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으니,
꼭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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