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소득 연간 15백만원 초과해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가?
A: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퇴직연금’이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가 가능한 연금소득의 종류와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의 2가지 유형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불가 - 사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조건
-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에서 수령하는 금액 중
👉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 자동으로 분리과세
👉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중 본인이 선택 가능
📌 이때 과세 대상 금액은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금액입니다.
💡 정리하면
항목 | 연간 1,200만 원 이하 | 연간 1,200만 원 초과 |
퇴직연금·연금저축 | 자동 분리과세 (5~15%) | 선택 가능: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잠깐, 분리과세 세율은 5~15%? 왜 이렇게 구간이 넓지?
"퇴직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시 세율이 5%인지 15%인지"는
연금계좌의 원천(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 세율 정리
연금계좌 유형 | 분리과세 세율 | 설명 |
퇴직연금계좌 (IRP, DB, DC) |
5% | 퇴직소득세 납부 후 이연된 금액에서 연금 수령 시 부과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
3.3~5.5%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적용 지급 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
연금계좌 내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 (연금 외 수령 or 요건 미충족 시) |
15% (기본세율) | 요건 미충족 시 '기타소득세'로 부과됨 |
🔍 추가 설명
-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므로
👉 저율 분리과세 3.3~5.5%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연금소득세) -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소득이 이연된 금액을 나눠서 받는 것이므로
👉 5% 정율 과세가 적용됩니다.(단, 개시일 10년까지 10%, 11년차부터는 40% 퇴직소득세 선할인 적용)
- 만약 연금 수령 요건(5년 이상 수령, 만 55세 이상 등)을 지키지 않거나
한꺼번에 인출하면 👉 기타소득세 15% + 주민세 1.5% = 16.5% 부과
🎯 요약
- ✅ 퇴직연금계좌(IRP, DC, DB) → 5% 분리과세
- ✅ 연금저축 → 3.3~5.5% 분리과세
- ⚠️ 연금요건 미달 시 → 15% 분리과세 아님, 기타소득세 16.5%
✨ Tip
- 분리과세는 5%~15% 저율과세라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6%~49.5%)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가능하므로
👉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비교 후 선택이 중요합니다. - 상담한 대부분 경우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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