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실무에서는 노트북처럼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자산을 굳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비용 처리(즉시 비용화) 하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 1. 세법상 '소액 자산' 기준 요약
기준 (1회 취득가액) | 설명 |
100만 원 미만 | 즉시 비용 처리 가능 |
100만 원 이상 | 고정자산으로 인식해야 함 (감가상각 대상) |
✅ 2. 노트북 150만 원 → 비용 처리 가능한 예외 방법
✅ 방법 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요건에 따라 소액 자산으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1천만 원 이하의 자산을 여러 개 구입한 경우, 개별 자산이 3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이를 '소액 비품 일괄처리 특례'라고도 부릅니다
- 요건:
- 중소기업이어야 함
- 내부 회계정책에 소액자산 기준을 명시해두면 더욱 안정적임
- 구입자산별 내역을 장부상 기록해둬야 함
🔹 즉: 중소기업이라면 노트북 150만 원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방법 ② 감가상각 자산이지만 당해년도에 전액 상각 처리
- 고정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초과 상각 허용 범위 내' 에서 단기간 내에 전액 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이는 일정 기준 내에서만 가능하고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초과 상각: 내용연수보다 빨리 상각하거나, 많이 비용처리했을 때 허용되는 범위를 의미함
(즉, 고정자산을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하고 싶을 때 세법이 얼마나까지 허용해주는가를 뜻함)
👉 통상적으로 방법②번 보다는, 방법①번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활용합니다.
👉 내용연수 초과 상각 허용 범위 금액은 정액법 기준의 50%만 추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쉽게 말하면, 기대한 금액 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너무 복잡할 거 같아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 결론
방법 | 가능 여부 | 설명 |
즉시 비용 처리 | 가능 (중소기업 특례) | 노트북 150만 원 → 중소기업이라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 |
감가상각 대상 | 원칙적으로 적용 | 비품으로 등록하고 내용연수(3~5년) 내 감가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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