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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 컨설팅/Q & A 모음

노트북 150만원을 구매한 법인, 자산 인식 없이 당해년도 비용처리 방법은 없나요?

by 인블 Inble 2025. 5. 11.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노트북처럼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자산을 굳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비용 처리(즉시 비용화) 하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 1. 세법상 '소액 자산' 기준 요약


기준 (1회 취득가액) 설명
 100만 원 미만 즉시 비용 처리 가능
100만 원 이상 고정자산으로 인식해야 함 (감가상각 대상)
 

세법상 소액 자산 기준 안내
당해년도 비용처리 방법 있습니다. 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 2. 노트북 150만 원 → 비용 처리 가능한 예외 방법

✅ 방법 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요건에 따라 소액 자산으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1천만 원 이하의 자산을 여러 개 구입한 경우, 개별 자산이 3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이를 '소액 비품 일괄처리 특례'라고도 부릅니다
  • 요건:
    • 중소기업이어야 함
    • 내부 회계정책에 소액자산 기준을 명시해두면 더욱 안정적임
    • 구입자산별 내역을 장부상 기록해둬야 함

🔹 : 중소기업이라면 노트북 150만 원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방법 ② 감가상각 자산이지만 당해년도에 전액 상각 처리

  • 고정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초과 상각 허용 범위 내' 에서 단기간 내에 전액 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이는 일정 기준 내에서만 가능하고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초과 상각: 내용연수보다 빨리 상각하거나, 많이 비용처리했을 때 허용되는 범위를 의미함
(즉, 고정자산을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하고 싶을 때 세법이 얼마나까지 허용해주는가를 뜻함)


 👉 통상적으로 방법②번 보다는, 방법①번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활용합니다. 

 👉 내용연수 초과 상각 허용 범위 금액은 정액법 기준의 50%만 추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쉽게 말하면, 기대한 금액 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너무 복잡할 거 같아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 결론


방법 가능 여부 설명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중소기업 특례) 노트북 150만 원 중소기업이라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
감가상각 대상 원칙적으로 적용 비품으로 등록하고 내용연수(3~5년) 내 감가상각

🔹  함께 보면 좋은 글 : 법인명의 구매 소모품의 자산인식 기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