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구매하는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금액이나 사용기간에 따라 자산(비품 등)으로 인식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 기준
1. 금액 기준 (소액자산 기준)
- 1회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비품 등) 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자산으로 보고 전액 비용처리(즉시 비용)가 가능합니다.
- 단, 개별자산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했더라도 각각 100만 원 미만이면 비용처리 가능.
2. 사용 가능 기간 기준
-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위에서 언급한 소액자산 규정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예시
항목 | 금액 | 사용 기간 | 회계 처리 방식 |
프린터기 | 80만 원 | 3년 | 소모품비로 즉시 비용 처리 가능 |
노트북 | 150만 원 | 2년 | 비품(자산)으로 인식 후 감가상각 |
볼펜, 파일 등 | 수천 원 | 1개월 | 소모품비로 처리 |
✅ 관련 세무서류 처리
1.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 비품 계정 등으로 분류
- 감가상각 대상 →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 고정자산등록대장 기재 필요
2.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 소모품비, 소모품구입비 등 비용 계정 사용
- 감가상각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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