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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 컨설팅

법인이 구매하는 소모품, 일시 비용 처리 안되고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by 인블 Inble 2025. 5. 10.

네, 법인이 구매하는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금액이나 사용기간에 따라 자산(비품 등)으로 인식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명의 소모품 구매, 자산으로 인식하는 기준
법인명의 소모품 구매, 자산으로 인식하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 기준

1. 금액 기준 (소액자산 기준)

  • 1회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비품 등) 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자산으로 보고 전액 비용처리(즉시 비용)가 가능합니다.
    • 단, 개별자산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했더라도 각각 100만 원 미만이면 비용처리 가능.

2. 사용 가능 기간 기준

  •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위에서 언급한 소액자산 규정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예시

항목 금액 사용 기간 회계 처리 방식
프린터기 80만 원 3년 소모품비로 즉시 비용 처리 가능
노트북 150만 원 2년 비품(자산)으로 인식 후 감가상각
볼펜, 파일 등 수천 원 1개월 소모품비로 처리
 

✅ 관련 세무서류 처리

1.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 비품 계정 등으로 분류
  • 감가상각 대상 →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 고정자산등록대장 기재 필요

2.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 소모품비, 소모품구입비 등 비용 계정 사용
  • 감가상각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