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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 컨설팅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처음이신 분 꼭 보세요!

by 인블 Inble 2025. 5. 3.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처음 신고할 경우

2024년 임대수입이 생기셨나요?


2025년 올해 5월은

여러분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이거 잘못 신고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주택임대사업자는 혜택이 많다던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주의사항을 손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2025년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2025년)


✅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요약

1. 필요경비 인정

  • 주택관리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각종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어요.

2.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세율 14%) 선택 가능
  •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시뮬레이션 필수!
  •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공됩니다. (바로가기)

3. 세액감면 혜택 (등록 임대사업자만 해당)

  • 4년 단기임대시 최대 30%,
  • 8년 또는 10년 장기임대시 최대 75%까지 세액감면!
  • 단, 임대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는,
  • 세법개정으로 2025년 기준 감면율 20%(단기), 50%(장기) 적용
  • 등록임대사업자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임

 

여기서 잠깐, 연간 주택임대소득 합계 2천만원 여부가 중요합니다

표로 알기 쉽게 재정리해봅니다!

구 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필요
경비
공제
금액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분리과세
결정세액
등록임대 주택 월세
+
간주 임대료
60% 4백만원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과세표준
(×)14%
단기(4년) 30%(20%)
장기(8·10년)
75%(50%)
산출세액
-감면세액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 =산출세액

O 등록임대주택이란 ?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된 상태에서 임대료 증가율이 연간 5% 초과하지 않는 조건 충족

O 공제금액 4백만원 ?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미충족시 2백만원 감액 적용)

O 세액감면 ?
   :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3, 2015.8.28,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16, 2019.12.31, 2022.12.31>
    •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실제 법규정은 상기와 같으며,

풀어서 쓰면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 구분 되는 것입니다. 

 

1주택이면 30%, 2주택 이상부터는 20%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등록임대주택으로 임대차하는 경우는 1주택이면 75%, 2주택 이상부터는 50% 세액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법령 해석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면 좋으련만 ^^)

 

예전에는 임대기간이 길수록, 

세액감면률이 높았는데, 

2025년 현재는 2채 이상으로 늘어나면, 

새액감면률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정확히는 2019년 12월말에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신고때부터 적용된 것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계속 변합니다.

변경사항 따라다녀야해서 힘이 들지요.


⚠️ 세액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세액감면 받으면

그만큼 세금 아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 세액감면 받은 금액은 ‘양도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더해져요!

 

즉,
지금 세금 줄였다고 좋아했지만,

나중에 집 팔 때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전략적으로 판단하세요!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세액감면 받지 마세요.

  • 향후 몇 억의 차익이 생기면,
  • 그 감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단기 수익이 중요하거나, 원룸·오피스텔 같은 소형 부동산
세액감면 받고 지금 현금 확보!

  • 향후 양도차익이 적을 가능성이 높고,
  • 당장의 현금흐름이 더 중요하다면 이 전략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하다면?
고가 주택은 세액감면 보류,
소형 임대는 감면 활용!

  • 안정적인 이중 전략으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가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이신가요? 세액감면 대상 여부 확인하세요.
  • 집의 미래 가치가 높을까요? 세액감면 대신 양도세 전략 고려!
  • 오피스텔, 원룸은 지금 세액감면으로 현금 확보 가능!

👉 올해 첫 종합소득세 신고!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몇 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복잡하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더 많은 절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인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