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을 고려하는 법인이라면,
반드시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지역 구분,
중과세 소급적용 위험, 예방책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을 뜻합니다.
국가가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대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전역
- 경기 : 의정부, 구리시,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하남시, 광명시, 남양주 등 (남양주는 일부 지역 제외)
- 인천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요약 : 수도권 핵심 지역 = 과밀억제권역
상세 지역 살펴보기
✅ 비과밀지역이란?
비과밀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경기 북부 지역(양주시, 포천시, 파주시 등)
-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 등
이 대부분 비과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과밀지역이,
1)성장관리권역과 2)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지만,
세금측면에서 이 둘을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상가, 사무실 등) 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3배 중과됩니다.
예시 : 일반 취득세율 4% ➡️ 중과시 8~12%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 | 중과 세율 |
주택 | 12% 단일세율 |
주택 이외 | [사치성재산: 별장,골프장,고급선박 등] 12% [그외: 사무실,상가,공장 등] 8% |
법인명의 주택 구매는 원천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가 느껴집니다.
⚠️ 비과밀지역 법인이라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
- 처음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이 비과밀지역에 있어도
- 나중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면
- 과거 부동산 취득까지 소급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 유예기한 없음
- 5년, 10년이 지나도 소급 적용
- 법인 설립 후 부동산 매입 → 이후 소재지 변경해도 중과 부과
즉, 부동산 매입 시점이 아니라,
본점/지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재검토합니다.
🛡️ 취득세 중과 소급적용 예방책
1.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 전
- 본점, 지점을 비과밀지역에 두고
- 향후에도 이전 계획 없음을 확실히 설정
2. 부동산 명의를 개인이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분리
- 부동산 취득 전용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 본점 소재지를 비과밀지역으로 고정 관리
3. 본점/지점 변경 시 사전 검토
-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기 전 반드시 취득세 중과 여부를 체크
- 필요시 지점 설치 대신 연락사무소 등 대체 방안 고려
- 본점을 비과밀로 둔 채 연락사무소를 과밀로 둔 상태에서는,
- 취득세 중과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마무리 요약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역, 일부 경기·인천 지역
- 비과밀지역 : 서울 외곽, 수도권 일부, 지방 지역
-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중과 3배
- 비과밀지역 법인도 본점/지점 과밀지역 이전 시 과거 취득분까지 소급 적용
- 유예기한 없음, 5년·10년 후에도 소급
- 예방책 : 본점/지점 관리, SPC 법인 활용, 이전 사전 검토
💬 마치며
과밀억제권역 관련 취득세 규정은,
사소한 부주의로도 큰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전략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거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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