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떠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땐,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자동공제되지만,
퇴사 후에는...
별도 신고 없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건강보험: 퇴사한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 국민연금: 퇴사 후 1개월 이내 별도로 임의가입 신청해야 납부 지속 가능
단,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다시 전환될 수 있어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올까?
소득이 없는데도,
자동으로 높은 보험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
전체 자산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 예시
- 자동차(4천만원 이상), 전세보증금, 은행 예금도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월 1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 대처법: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국민연금, 계속 납부할까? 말까?
퇴사 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지 말지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계속 납부 가능
- 향후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납부 가능하면 유지가 유리
- 단, 소득 없는 시기라면 잠시 중단도 가능
✅ 창업 후엔 다시 '사업장가입자'로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사업장가입자 자격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즉, 다시 직장가입자로 변모하는 것이지요.
다만, 1인의 근로자를 채용해야만 합니다.
근로자 채용이 없는 경우는 지역가입자 지속 됩니다.
- 1인 이상 근로자 채용하여,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되면,
- 보수월액 기준의 보험료 50%만 부담합니다.
- 다만, 본인이 대표자라면 결국 100% 부담
- 그러나, 지역가입자보다 계산 방식이 소득 중심이라 유리함
🔒 실수하면 손해! 꼭 체크하세요
- 퇴사했는데 보험료 안내문이 안 온다고 방심 금물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과다 부과되기 전에 조정신청
- 연금 수급 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납부 여부 결정
✨ 마무리 요약
퇴사 후 사업 시작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만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문제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손해 없이,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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