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공부 컨설팅/Q & A 모음

세금계산서는 물품 내역이 적혀 있는데 현금영수증에도 물품 내역이 있나?

by 인블 Inble 2025. 4. 2.

 

(문의)  세금계산서에는 물품 내역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에도 물품 내역이 있는가?

(답변) 아니요! 현금영수증에는 물품 내역(품목, 수량, 단가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에도 물품 내역이 찍힐까요?
현금영수증에도 물품 내역이 인쇄될까요?

✅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차이점

구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간 거래 (B2B) 개인 및 사업자 거래 (B2C & B2B)
세금 계산 여부 부가세(10%) 명확히 구분 부가세 포함된 총액만 표시
물품 내역 품목, 단가, 수량 등 상세 기재 거래 금액만 표시 (품목 없음)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가능 (일반과세자) 가능 (지출증빙용 선택 시)

📌 현금영수증에 기재되는 내용 (예시)

✅ 상호명 (판매자)
✅ 사업자등록번호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결제 금액 (VAT 포함) *보통은 총결제금액이 찍히나, VAT 별도 표기 방식도 업장따라 설정은 가능해요
✅ 발행 유형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비용처리시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으면 되세요.

 

품목, 단가, 수량 등은 기재되지 않음!


⚠ 현금영수증만 받을 때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물품을 샀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지만, 현금영수증은 금액만 표시되므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세무조사 시 "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려면
    👉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이메일 증빙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음.

🔹 결론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내역이 나오지만, 현금영수증에는 금액만 표시됨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음
가능하면 거래명세서나 견적서를 추가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

👉 사업 관련 비용 증빙이 확실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함! 인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