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세금계산서에는 물품 내역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에도 물품 내역이 있는가?
(답변) 아니요! 현금영수증에는 물품 내역(품목, 수량, 단가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차이점
구분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발급 대상 | 사업자 간 거래 (B2B) | 개인 및 사업자 거래 (B2C & B2B) |
세금 계산 여부 | 부가세(10%) 명확히 구분 | 부가세 포함된 총액만 표시 |
물품 내역 | 품목, 단가, 수량 등 상세 기재 | 거래 금액만 표시 (품목 없음) |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 가능 (일반과세자) | 가능 (지출증빙용 선택 시) |
📌 현금영수증에 기재되는 내용 (예시)
✅ 상호명 (판매자)
✅ 사업자등록번호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결제 금액 (VAT 포함) *보통은 총결제금액이 찍히나, VAT 별도 표기 방식도 업장따라 설정은 가능해요.
✅ 발행 유형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비용처리시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으면 되세요.
❌ 품목, 단가, 수량 등은 기재되지 않음!
⚠ 현금영수증만 받을 때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물품을 샀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지만, 현금영수증은 금액만 표시되므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세무조사 시 "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려면
👉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이메일 증빙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음.
🔹 결론
✅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내역이 나오지만, 현금영수증에는 금액만 표시됨
✅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음
✅ 가능하면 거래명세서나 견적서를 추가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
👉 사업 관련 비용 증빙이 확실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함! 인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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