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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혁명 스토리

주택임대사업자 주소이전 방법 (임대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둘 다)

by 인블 Inble 2025. 2. 11.

주소이전 신고 놓치면 안 됩니다 ! 셀프 신고 쉬워요 ~~

 

안녕하세요! 😊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본인 집의 이사로 인해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임대사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 변경을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증의 종류와 관할구청을 이해하고 게셔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구청 또는 시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을 하겠다고 신고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임대사업등록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업은 면세사업(부가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이므로 국세청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한 개 더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 2가지 종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게셔야 하며, 본인의 집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사실을 이 2개의 사업자 등록증에 모두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 기한까지 엄수해야 불필요한 과태료가 없으니 잘 유념하여 주시고요.

 

자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배경 설명과 같이, 신고는 구청(또는 시청)과 세무서 두 곳에 각각 신고하셔야 해요.

아래에 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1. 먼저, 구청에 신고하기 (렌트홈 이용)

구청 신고는 '렌트홈'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곳이랍니다.

요즘은 구청에 직접 대면 방문하기 보다는 렌트홈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니 다들 온라인 신고가 많답니다.

 

절차:


1. 렌트홈 접속 및 로그인:

   - 렌트홈 웹사이트(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변경신고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 '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3.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임대사업자 정보조회' 버튼을 눌러 본인의 임대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4. 변경 사항 입력:
   - 조회된 정보 중 변경이 필요한 항목, 즉 '주소'를 수정합니다.

5. 신고서 제출:
   - 모든 변경 사항을 확인하신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 후에는 처리 상태를 '민원신청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처리가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2~3일 이내 처리되는데, 관할 지자체에 따라 시간이 상이할 수는 있어여.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 주민등록전입 신고 한 경우 : 1주일 이후에 렌트홈 주소가 자동 변경되니, 별도의 지자체 신고가 필요 없어요.

++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 렌트홈 상기 3번 절차에서 주소를 조회하여 결과를 보시면 아세요. 

++ 따라서, 3번 진행과정에서 주소가 새로 이사간 곳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아래 세무서 신고로 넘어가시면 되고, 

++ 이사간 곳으로 변경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위와 같이 신고하시면 되어요. 

++ 그리고, 빨리 변경신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렌트홈 신고하셔도 되어요. 

++ 단, 이 때는 5번 신고서 제출 시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전입신고서 또는 등본을 첨부하시면 좋아요. 

++ 이것도 귀찮으면, 그냥 두세요.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전화가 올 거에요. (휴대폰 번호는 남기시는 센스^^)

 

2. 세무서에 신고하기 (홈택스 이용)

세무서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렌트홈과 마찬가지로 세무서 신고도 대면 신고를 하지 않고 요즘은 다들 홈텍스 비대면신고를 하신답니다.

(혹시 여러 이유로 인터넷 사용이 힘들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며, 세무서 방문은 본인이 게신 곳과 가까운 아무 세무서나 가도 되세요. 단 관할 세무서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지체될 수는 있고요)

 

절차:

  1. 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3. 정정 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을 선택하신 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첨부 서류 업로드:
    • 필요한 경우, 주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보통은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증(구청 또는 시청이 발급한 것. 면세사업자등록증 아님) 기본으로 첨부 필요해요 !!
  5. 신청서 제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에는 '민원처리 현황'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 (직접 인근 세무서 가셔도 출력 받을 수 있고요)

 

3.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주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증빙 서류: 온라인 신고 시에도 변경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이렇게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주소 변경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제 경험으로는, 제 때 신고하면 언제나 수정 등이 가능하니, 일단 시간 엄수가 제일 중요하고, 혹시 중간 과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께서 친절하게 알려주니 바로 후딱 후딱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봐요. 해 보면 아주 쉬워요 !!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새로운 곳에서도 행복한 임대사업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