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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혁명 스토리

해외주식 ETF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안 가닥 정리(ISA는 7월부터 만기 시 세금 공제... 연금저축은?)

by 인블 Inble 2025. 2. 10.

정부 대응방안 공개, ISA는 7월부터 해소되고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부터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단 정부가 ISA부터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ISA 만기 해지 시에 미국 등 해외 과세당국에 미리 정상적으로 낸 세금액 만큼 차감하여 9%(지방소득세 포함 9.9%)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은 올해 7월부 적용으로 Timeline을 잡았고,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 하면 되니 계획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일단 예상 됩니다.

아래는 연합뉴스 오늘자('25. 2/10) 보도 내용의 일부 입니다. 말이 어렵게 되어 있네요 ^^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럼, 연금저축계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 사항이라서 Timeline을 내년으로 보고서 ISA와 동일 방식인 외국 납부세액을 쌓아두고 기록했다가 연금소득세 수령시 차감한다는 구상 입니다. 20~30년 긴 시간동안 모든 기록이 잘 추적될지 의문이기도 한데, 복잡성을 덜어내기 위하여 해외 ETF 배당소득세를 일괄 14%로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 15%, 한국은 14%이니, 일단 수치상으로만 보면 1%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One Solution은 사실상 어려운가 봅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 등은 배당소득세를 우리보다 낮은 1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중일 배당 ETF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반대로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너도 나도 알고서 집중 투자된다면 손을 보긴 할 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산술적으로 그러합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손실 난 ETF 펀드에 대해서도 일괄 14% 크레딧을 쌓아준다고 덧붙이고 있는 보도 내용인데요.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또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 펀드는 국내에 낼 세금이 없어 엄연히 공제 대상에서는 빠져야 하지만, 이 역시 셈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출처: 연합뉴스 '25. 2/10)

이 부분은 과연 추적 계산이 불가한 바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장기 투자한 ETF가 만일 본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나더라도 보유기간 중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에 미리 낸 세금은 당연히 돌려줘야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별도 분리하여 이렇게 기재부(?)에서 보도하게끔 놔 둔 부분은 일부러 모호하게 표현하여 생색내기용(?)으로 Open 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매매 차익 부분의 세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만, 손실 펀드는 이미 과세 부분이 없기에 손실이 난 펀드의 개념 이해가 쉽지를 않네요. 혹시 나은 의견과 해석이 게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믿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연저펀, IRP, DC) 개선은 내년이나 되어야 할 텐데, 애초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제도 개편을 몰래 시행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쉽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응원하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