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영세율 적용 대상 총정리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
바로 “영세율(0% 세율)”입니다 😊
겉으로는 세금을 안 받는다는 점에서 면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영세율은 ‘환급받을 수 있는 과세 거래’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 2025년에는 어떤 사업자와 업종이 영세율 적용 대상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영세율이란?
- 세율 0%가 적용되는 과세 거래
-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매입 시 낸 부가세는 환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주로 수출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됩니다.
영세율 취지를 좀 더 구분 정리하자면,
- 소비지과세원칙 :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 고려, 소비지에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함
- 수출산업지원
- 부가세 납세 의무 면제가 아니라, 0%를 적용함
🗂️ 2025년 영세율 적용 대상 총정리
① 직접 수출
외국에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예: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선적하여 수출
② 외국환 은행 등을 통한 외화 획득 수출
외환은행 등을 통해 외화로 결제받는 간접 수출 포함
③ 외항 운송용역
국제 항공사, 해운사 등이 제공하는 국제 운송 서비스
예: 항공화물 운송, 국제 여객 수송 등
④ 국제무대 공연 또는 국제회의
외국인 대상 국제적 공연, 전시, 세미나 등
단, 정부 인증 필요
⑤ 외국인 대상 국내 서비스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일부 서비스
예: 외국 유학생 대상 교육서비스, 외국환 결제의 호텔숙박료 등
⑥ 국제항공기·선박 공급물품
외국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나 선박에 공급하는 물품
예: 기내식, 유류 등
⑦ 기타 수출 인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
전자상거래 수출 등 관세청, 국세청이 인정한 경우
📋 영세율 적용 시 꼭 지켜야 할 점!
- 수출실적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 선적서류,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등
-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0%로)
- 기한 내 부가세 환급 신청
- 환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간단 요약
구분 | 영세율 | 면세 |
세금계산서 | O (0% 세율로 발행) | X (발행 의무 자체가 없음) |
환급 여부 | O (매입세액 환급 가능) | X (환급 불가) |
대표 업종 | 수출, 외국인 대상 서비스 등 | 병원, 학교, 서점 등 |
🔍 마무리 정리
2025년에도 수출과 외국인 대상 일부 용역 제공자는
영세율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니,
증빙서류 관리와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꼭 챙기셔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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