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꿀팁] 세금계산서에 이거 안 쓰면 큰일 납니다!
―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세금계산서에 뭘 꼭 적어야 하나요?”
혹시라도 놓치면 세액 공제가 안 되거나, 심하면 가산세 폭탄까지!
지금부터 딱 2분 안에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 1.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 6가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시행령에 따라,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 | 설명 |
1. 공급자 등록번호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
2.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3. 작성연월일 | 공급일자 또는 공급월 말일자 기한 ※ 발급일이 아닌 작성일 기준! |
4. 공급가액 | 세전 금액 |
5. 부가가치세 세액 | 공급가액의 10% |
6. 공급자/받는 자 상호 및 성명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까지 |
💡 이 중 1개라도 누락되면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급받는자의 주소는 없어도 되며,
공급자의 주소도 없어도 된답니다.
나아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도 없어도 무방해요.
⚠️ 2. 작성일은 언제로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작성일과 발급일을 혼동하시는데요.
여러번 말씀드린바 있는데, 다시 말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공급이 완료된 날이나 그 달의 말일자로 해야 합니다.
예시)
- 2025년 4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 작성일: 2025년 4월 30일
→ 발급기한: 2025년 5월 10일(토)까지
⛔ 작성일을 5월 10일로 입력하면 잘못된 발급입니다!
📝 3.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
다음 항목들은 작성해두면 좋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임의 항목 | 설명 |
거래 내용 | 품명, 수량 등 상세 내역 |
공급받는 자 상호 및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가능하나, 기재하면 확인 편리 |
비고 | 내부용 메모, 관리코드 등 |
😊 임의 항목도 꼼꼼히 적어두면 사후 정산이나 세무조사 대비에 유리해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니 관리 편의 목적으로 기재가능한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체크포인트
✔ 작성연월일 = 공급일 or 공급월 말일
✔ 발급일 = 작성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또는 가산세
✔ ERP 또는 홈택스 발급 시스템 사용 시 자동 입력되므로 더더욱 정확히!
🔖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세무 담당 실무자
- 1인 창업자, 프리랜서
- 공급받는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준비 중인 분
세금계산서, 실수 한 줄이면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절세는 물론 세무조사 리스크도 확 줄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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