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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 컨설팅

교직 30년, 이제 퇴직… 퇴직금 어떻게 써야 하죠?

by 인블 Inble 2025. 4. 15.

✅ 핵심요약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기보다,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활용 전략을 꼭 알아두세요!


💬 “교직 30년, 이제 퇴직인데…

이 돈 어떻게 써야 하죠?”

 

“정년퇴직으로 받은 퇴직금, 명예퇴직금까지…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퇴직을 앞둔 60대 중반의 이 교감 선생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바쳤지만 정작 '돈 관리'는 자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퇴직소득세, 생각보다 많이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활용하면 세금 돌려받는 기회도 있어요!

 


📌 퇴직소득세, 정말 무서운 세금일까?

많은 분들이

"퇴직금 수억 받았는데 절반은 세금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달리

감면과 공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30년 이상 재직한 교사 A씨
총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
실제 납부할 퇴직소득세는 약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일부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명예퇴직금,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수령 전에 연금계좌로 직접 이체

  •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
  • 노후 준비에 최적

일단 현금으로 수령한 뒤 연금계좌로 이체

  •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음
  • 예: 3억 원 중 1억 원만 이체 → 퇴직소득세도 1억 원 비율만큼 환급

둘 다 가능하지만,

노후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①번이 훨씬 유리하겠죠.


📈 교사·공무원에게 추천하는 전략은?

“30년간 근속하며 받은 퇴직금 2억 원과 명예퇴직금 1억 원.
이 중 2억 원은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1억 원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현금 수령”

 

이렇게 분산하면

  • 세금 환급 + 연금 혜택
  • 필요한 현금도 확보

또한 연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전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상품도 활용 가능


🧾 핵심 요약 한 줄 정리!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작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돌려받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