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원인데 배당, 임대 소득 때문에 건보료 폭탄 맞는다고?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많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
숨은 ‘추가 건보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회사원)가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는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 추가 건강보험료, 누가 대상일까?
직장가입자 중에서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 외 소득이란?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
이런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따로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이름으로
건보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
- 금융소득이 3천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 건보료 부과
🏠 임대소득도 포함될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추가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월세 받는 소득이 적더라도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연간 2천만원을 넘기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과세 임대소득’은 괜찮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나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 신청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니니까 건보료도 안 내도 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세법상의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과 다릅니다.
즉, 분리과세로 선택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예)
- 주택임대소득 1,500만원 (분리과세 선택)
- 배당소득 800만원
→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 합산 소득은 2,300만원 → 건보료 추가 부과 대상입니다.
즉,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건보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 부과 방식은?
추가 건보료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11월부터 1년간 부과됩니다.
2024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 2025년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정리하면
구분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여부 |
연간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 ✅ 추가 부과 |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 ✅ 추가 부과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 합산되어 부과 가능 |
이자·배당·임대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 ❌ 추가 부과 없음 |
💬 마무리 Tip
건보료는 세금과 다르게 ‘합산 기준’이 매우 넓습니다.
분리과세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2천만원이 넘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배당소득이 꾸준한 분들은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 건보료 부과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소득 정산 보험료 내역조회 → 소득 정산 보험료 내역조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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