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개인은 1년에 2회,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복식 부기 처리 방법을 알아 봅니다.
그 전에, 부가가치세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2개로 구분되며 :
1) 부가가치세대급금 : 매입시 부가세를 낸 금액으로 돌려 받을 금액
2) 부가가치세예수금 : 매출시 부가세를 대신 받은 금액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금액
일례로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일에,
1)번과 2)번을 상계하여 기장하고,
상계 후, 대급금이 큰 경우는 해당금액을 입금 받게 되고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음)
상계 후, 예수금이 큰 경우는 해당금액을 납부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 납부)
이해가 되시나요 ?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 드려 볼께요~ (아래 "차), 대)"는 차변, 대변의 각각 줄임말 입니다 ^^)
O 20xx년/03/31 : 예정신고 (법인은 예정신고 포함, 1년 4회임. 개인은 필요 없음)
차) 선납세금 대) 보통예금
O 20xx년/07/25 : 확정신고
차)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 부가가치세 대급금, 선납세금, 잡이익, 미지급세금
O 20xx년/07/25 : 상계 후, 납부 시 (보통 납부한 날에 기장) ---> 1)번 경우
차) 미지급세금 대) 보통예금
O 20xx년/07/25 : 상계 후, 환급 발생 시 ---> 2)번 경우
차) 부가가치세 예수금, 미수금 대) 부가가치세 대급금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부가세환급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그럼, 추후 환급금이 입금되고 나면 ?
2>번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확정신고시 통지한 법인통장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은 신고 후 보통 30일 이내로 됩니다. 30일 이내 입금이 확인되면, 입금날에 복식장부 부기를 한 번 더 해 줘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
O 20xx년/08/25 : 환급금 입금
차) 보통예금 대) 미수금
** 환급 발생 시 복식장부 기장 자산(미수금)을 자산 감소(대변) 기장함 **
입금 이후, 위의 과정을 잊지 마시고, 입금된 소중한 세액을 온전히 기록하여 튼튼한 복식장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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