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이 시작되며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와 세금에 민감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구속 등 정치 여파로 지난해 12월에 세법 개정안이 조용히 순삭 처리되었네요ㅠㅠ)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줄여서, '금투세' 폐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금투세가 2025년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사실상 시행을 하려다가 시행을 안 하게 된 형국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요.
(야당에서 금투세 강행 모드였으나 투자자 정서 등 반영하여 폐지쪽으로..)
여하튼 주식 매각차익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25년 새해에 마음껏 투자하심 되세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Update 드릴께요 ~ !!
2. ETF TR 상품 폐지 (국내 주식형 제외)
TR(Total Return) 방식의 ETF 상품 중 일부가 폐지됩니다.
단, 국내주식형 ETF는 이번 폐지 대상서 제외, 투자자들의 선택 폭은 일정 부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비중이 높은 TR ETF 투자자들은 대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의 발 빠른 대처가 있을 터라 여러분들의 선택폭이 넓어실 수도^^
가령, 삼성자산운용사의 KODEX S&P500 TR 상품과 KODEX 나스닥100TR 상품은,
"분기배당"을 하는 것으로 선언한 상태이고요 ^^
(올해 7월부터 TR상품이 없어질 예정인데, 삼성에서는 5월부터 배당지급 계획.. )
여하튼, TR 상품은 이익/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해 주어 복리를 자동 누리는 잇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1년 이상 강제 정산 방침을 둔 것은 아쉬움이 조금 남는 대목 입니다.
TR 및 PR 상품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해외 ETF TR(토탈리턴) 상품 없어진다 ?
최근 한국 정부에서 주식 ETF 상품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국내 주식형 TR ETF를 제외한 나머지 TR ETF에 대한 대수술 작업이라 하겠습니다.이러한 수술의 근거는 지
inble1000.tistory.com
3.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유지
25년에도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변동 없이 계속 적용되며, 안정적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구분
|
연금저축
납입한도
|
IRP
납입한도
|
총 합산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최대 금액
|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
6백만 원
|
3백만 원
|
9백만 원
|
15%
|
135만 원
|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
|
6백만 원
|
3백만 원
|
9백만 원
|
12%
|
108만 원
|
추가 한도 (퇴직연금 미가입자)
|
-
|
4백만 원 추가
|
총 13백만 원
|
동일한 세액공제율
|
연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60만 원 추가
|
(*) 세액공제금은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실공제액은 상기표의 10% 금액만큼 추가 되세요^^
납입한도 정책 핵심은 연간 합산 납입한도가 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것이고,
9백만원 총 납입한도 내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백만원이기에,
(1) 연금저축 계좌에 6백만원 먼저 납입 후,
(2) 잔여한도 3백만원을 IRP 계좌로 납입하는 컨셉입니다.
연금저축 안 넣고 IRP에만 납입하실 경우에는 IRP계좌로 총 9백만원 납입 가능하세요^^
혹시 달리 선호도 없으시다면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심을 추천 드려요.
A. 살다보면 중도 인출이 필요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B.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한도 비율 70% 적용Rule이 없어, IRP 대비 자율성이 높아요 ^^
4. ISA 납입 한도 현행 유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2천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일부에서는 한도 증액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5.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새해에도 인상 없이 동결됩니다.
얼마로? 7.09% 입니다.
이는 2024년과 동일 요율로 2년 연속 동결하는 것입니다.
(참고: 22년 6.99% > 23년 7.09% > 24년 7.09%[동결] > 25년 7.09%[동결] )
(*) 역대 4번째 동결임
이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해석됩니다.
2년 연속 동결이라는 특단의 조치인데, 어려운 경제 여건 등 감안하여 다행이어요^^
참고로, 직장을 다니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게신 분들께서도,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적용되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으로 24년과 동일해요.
6. 소규모 성실법인 최저세율 9% 구간 삭제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성실법인의 세율 체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최저 세율 구간인 9%가 삭제되고, 최소 세율이 19%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 동 주제의 최저세 폐지는 지난 몇 년 동안 수 회 시도를 하였으나,
그 때마다 실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조용히 순삭 처리된 느낌 입니다.
부동산 내지 주식 배당 등의 세금 절약을 위하여,
가족 주주 내지 1인 법인을 활용한 투자 Vehicle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과감히 손을 댄 것입니다.
참고로 19% 최저세율 적용은 2025년도부터이기에,
2026년초에 법인세 신고하실 때 첫 적용되세요.
그러니 2025년 올해 법인세 신고(2024년도 귀속 손익) 시에는,
최저 세율 9%로 전년과 동일하니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요 ^^
마치며
이번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은 투자 및 세제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소규모 성실법인의 세율 인상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개인과 기업 모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애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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