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개인 대표, 또는 법인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넣었다 ? 이 때의 사업자금이 가수금 입니다. 사업체 또는 회사를 주인공으로 인식하여 주인공이 돈을 받았기에 가수금(받을 수)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체 또는 회사의 돈을 대표가 빌리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지요 ^^
자 그럼,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표자의 개인재산인 보통예금 은행계좌에서 사업자 통장(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통장(법인운영 대표자)으로 이체하여, 가수금을 입금하고 상환까지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회계처리를 어찌하면 되는지 설명 드립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개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글에서 정리하여 드릴 테니, 일독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에요 ^^
그럼 Go Go !
[가수금 입금]
20xx년 7월 10일에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사장님)로부터 1천만원을 빌려 KB국민은행 사업자/법인통장으로 입금
차변 ) 보통예금 1천만원 대변 ) 가수금 1천만원
그리고 시일이 지나서, 가수금을 갚게 되면,
[가수금 상환]
20xx년 8월 8일에 회사 경영상 매출 등의 이익으로 대표자(사장님)로부터 차입한 1천만원 중 1백만원을 KB국민은행 사업자/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상환합니다.
차변 ) 가수금 1백만원 대변 ) 보통예금 1백만원
그리고 당해년도 말이 될 때까지 가수금 잔액 상환을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수금 계정과목 대체]
결산 시 가수금 잔액 9백만원 (=1천만원-1백만원) 을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 기장합니다.
차변 ) 가수금 9백만원 대변 ) 단기차입금 9백만원
잠깐, 계정과목을 왜 변경하는 것일까요 ?
글자 그대로, 가수금(가지급금도 마찬가지에요)은 임시계정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을 단기차입급이라는 정상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복식장부 기장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가수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는 원칙과 달리 임시계정으로 예외 처리해 두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
여기까지 쉽게 잘 따라오시는 분도 게실 텐데.... 처음 접하시는 분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금새 이해되실 거에요 ~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컨설팅 문의 주시면 힘껏 도와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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