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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 컨설팅

대표 가수금 회계처리 ?

by 인블 Inble 2025. 1. 20.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개인 대표, 또는 법인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넣었다 ? 이 때의 사업자금이 가수금 입니다. 사업체 또는 회사를 주인공으로 인식하여 주인공이 돈을 받았기에 가수금(받을 수)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체 또는 회사의 돈을 대표가 빌리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지요 ^^

자 그럼,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표자의 개인재산인 보통예금 은행계좌에서 사업자 통장(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통장(법인운영 대표자)으로 이체하여, 가수금을 입금하고 상환까지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회계처리를 어찌하면 되는지 설명 드립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개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글에서 정리하여 드릴 테니, 일독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에요 ^^

​그럼 Go Go !

​[가수금 입금]
20xx년 7월 10일에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사장님)로부터 1천만원을 빌려 KB국민은행 사업자/법인통장으로 입금

​차변 ) 보통예금 1천만원    대변 ) 가수금 1천만원

 

그리고 시일이 지나서, 가수금을 갚게 되면, 

 

​[가수금 상환]
20xx년 8월 8일에 회사 경영상 매출 등의 이익으로 대표자(사장님)로부터 차입한 1천만원 중 1백만원을 KB국민은행 사업자/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상환합니다. 

차변 ) 가수금 1백만원   대변 ) 보통예금 1백만원

​그리고 당해년도 말이 될 때까지 가수금 잔액 상환을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수금 계정과목 대체]
결산 시 가수금 잔액 9백만원 (=1천만원-1백만원) 을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 기장합니다. 

​차변 ) 가수금 9백만원  대변 ) 단기차입금 9백만원

​잠깐, 계정과목을 왜 변경하는 것일까요 ? 

글자 그대로, 가수금(가지급금도 마찬가지에요)은 임시계정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을 단기차입급이라는 정상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복식장부 기장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가수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는 원칙과 달리 임시계정으로 예외 처리해 두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

​여기까지 쉽게 잘 따라오시는 분도 게실 텐데.... 처음 접하시는 분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금새 이해되실 거에요 ~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컨설팅 문의 주시면 힘껏 도와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