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소득과 세금 체계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각각 고유한 세금 체계에 따라 과세됩니다.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다양한 소득 항목으로 나뉩니다.
다음은 주요 소득 항목들입니다: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개인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독립적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2.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는 분류과세로 처리되며,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3.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주로 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분류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방식의 차이
세금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의 세 가지 과세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며,
분류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 이해와 개념 공부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Inble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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