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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 컨설팅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by 인블 Inble 2025. 3. 26.

[요약]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용처 제한이 있거나 실비 변상 성격을 가지면 비과세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국세청 예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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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의 소득세 과세 여부

1.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

국세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예외적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

다만, 복지포인트가 근로자의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고 사용처가 제한된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과세대상일 수도,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복지포인트! 개념과 현실적 적용 방식을 설명 드립니다

 


💡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 과세 대상 (소득세 부과됨)

  •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사용처에 큰 제한이 없어 사실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 비과세 대상 (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 회사가 직접 지정한 복지시설(구내식당, 헬스장 등)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
  • 의료비, 학자금 등 복지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미사용 포인트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는 경우

🔍 국세청 예규 및 판례

  • 국세청 예규(서면-2019-소득-3231, 2019.10.04.) :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다.
  • 대법원 판례(2016두48470, 2018.04.12.) : 복지포인트가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

🔹 결론,  그리고 남은 변수 하나

대부분의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제한되거나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우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지포인트 운영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법률적 이슈 상황을 첨언하면,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실무 상황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고등법원의 판결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이 대기중 입니다.

 

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의 결과에 따라 후속 영향이 커질 수 있겠는데, 기존 고등법원의 판결이 지방고등법원(광주, 대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작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과세대상이 맞다고 판결하여 납세자가 패소한 상황이랍니다. 

 

사실 세법과 근로기준법의 영역이 다르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심오한 얘기라 여기까지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정리한 실무적 방식으로 운영하여 이해하시면서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영향을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