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신고, 이렇게 나뉘어요!
중간예납부터 확정신고까지 한눈에 보는 절세 가이드
사업자라면 1년에 몇 번씩 ‘세금 신고’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걸, 꼭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세 신고 절차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꼭 챙겨야 할 신고와 납부 일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리표로 알려드릴게요 😊
📌 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표
구분 | 신고 여부 |
납부 기한 | 비고 |
중간예납 | 고지납부 | 매년 11월 30일 |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6개월간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절차 |
예정신고 | 자진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절차 |
사업장현황신고 | 자진신고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
부가세 면세사업자만 해당 의료·교육·농업 등 면세업종 중심 |
확정신고 | 자진신고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
1년 전체 소득 정산 종합소득세의 핵심 단계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자 해당) |
여기서 잠깐, 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
(소득세법상 소득 있는자라는 말이 어려워요)
소득세신고절차 개념 이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정하고,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경우는 신고 예외입니다.
<신고 대상 예외> 즉, 아래 경우인 자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1) 근로소득만 있는자 :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종료됨
- (2) 퇴직소득만 있는자 : 퇴직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
- (3)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자 :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신고 의무 없음
- (4) 공적연금소득만 있는자 : 가령 노령연금 수급 등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자
- (6)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자
- (7)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자
- (8)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자
💬 자, 이제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 중간예납이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미리 일부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해요.
자동으로 고지되며,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납부금액을 조정 신청할 수도 있어요.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상반기(1월~6월)이며,
국세청의 세액통지기간은 11/1~15일이고,
세액납부기간은 11/16~30일이랍니다.
✅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보통 일반 개인이 접하는 경우는,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이 대상이 되시고요.
그 외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파는 경우에도 기한은 동일합니다.
가령, 2025년 4월 22일에 양도하였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면세사업자(예: 병원, 학원, 농업 등)는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사업 현황만 국세청에 알려야 해요.
이 신고는 종합소득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여기에 해당 된답니다.
✅ 확정신고는 핵심!
5월은 소득세의 달!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정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진행합니다.
이때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까지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마지막으로 꿀팁!
-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자동 계산되어 편리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캘린더에 알림 설정 필수!
- 회계사나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제 신고 시기를 헷갈리지 않도록,
이 글을 즐겨찾기해 두세요 😊 인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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