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명예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입니다.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IRP 계좌 이체 의무 등 유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블 컨설팅 이야기
“명예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일까요? 퇴직소득세일까요?”
얼마 전,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한 고객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요. 그게 근로소득세로 떼이는 건가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법이 일반 소득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속한 교사나 공무원의 경우,
수 억 원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소득세는 수백만 원대에서 끝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 그래서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다
퇴직금은 세금이 덜 붙는 만큼,
투자 재원이나 새로운 사업 준비금으로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당 ETF나 월지급식 상품 등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죠.
⚠️ 하지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만 55세 미만인 경우엔,
전액 IRP(개인형퇴직연금)나 연금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 만 55세 이상이면 일시금 수령이 자유롭고,
- 만 55세 미만이면 반드시 해당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 이체한 후에도 연금을 만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인블 컨설팅 꿀팁
퇴직이 다가왔다면 퇴직 전에 IRP 계좌를 하나 더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명예퇴직금과 기존 퇴직금을 분리하여 받을 경우,
각각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IRP 계좌 두 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걸 모르고 있다가 퇴직 후 서둘러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불필요한 절차와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참고로 금융사별로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은행 또는 증권사마다 1개씩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 다양성과 수수료 등 고려할 때,
은행보다는 증권사 IRP 계좌를 추천 드립니다.
✅ 정리하면
- 명예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 근로소득세가 아니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 세금은 생각보다 작고, 근속연수가 길면 더 유리합니다.
- 만 55세 기준으로 계좌 이체 여부가 달라지며,
-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두 개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한 명예퇴직금을 잘 운용하면,
- 노후현금흐름의 든든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월배당 상품의 옥석에 투자하여 보세요!
이제 퇴직과 세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함께 스마트한 전략을 세워보세요.
인블 컨설팅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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