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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 컨설팅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 누가 지급하나?

by 인블 Inble 2025. 2. 26.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주(법인)가 직원 급여 지급 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부다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회사 건보료는 누가 지급하는 걸까요 ?


1.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비율

  • 건강보험료: 총 보험료의 50%는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법인)가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본인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2. 지급 및 납부 시점

  1. 급여 지급 시
    •   직원 급여에서 본인 부담분을 공제
    •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합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2. 건강보험공단 납부 기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예) 2024년 2월 급여의 건강보험료 → 2024년 3월 10일까지 납부

 

3. 납부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 고지서 발송
  • 사업주는 고지된 금액을 은행,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자동이체가 아무래도 편하겠지요?)

 

4. 신고 및 정산

  • 법인은 건강보험 가입 신고 시 직원 명부를 제출하며, 직원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도 변경됨
  • 연말 또는 퇴직 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신고 및 변경 부분은 보통 담당 세무사에서 처리해 주며, 소규모 법인 경우 셀프 신고도 가능함

요약

✅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
✅ 사업주(법인)는 직원 부담분 + 법인 부담분을 합산해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10일까지 납부
✅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처럼 연간 소득 변동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가능

 

연체되면 연체금이 가산 되오니 자동이체를 많이들 선택하세요. 

자동이체 신청은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 인븓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