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중에서도 주택이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주택의 신고 방법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공동명의 주택, 신고는 대표 1인 명의로!
공동명의로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을 대표로 선택해,
홈택스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대표자는 보통 임대소득 신고를 담당할 사람이면 더 편리하겠죠?
그런데, 이건 신고할 때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관할구청에 등록된 대표자 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홈텍스에서 아래와 같이 '개인명의'로 로그인/신고하시면 되세요 ^^
🖥️ 홈택스 신고 방법 간단 정리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 →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3️⃣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 정보를 작성합니다.
4️⃣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 1인의 정보로 신고/제출하면 끝!
(신고시 수입합계액의 지분율 표시만 50/50%로 하심 됩니다. 비율은 임의조정 자유로이 가능^^)
💡 Tip: 공동명의자 모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니,
대표로 기 지정된 1인의 개인명의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중요한 포인트
-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의 지분율을 기입하고, 다른 공동명의자들의 지분율 표시, 총 100%를 맞추시면 됩니다.
- 세무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죠? 💡 이제 혼자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대표로 되어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홈텍스 또는 손텍스 로그인 후 사업장 현황신고 화면에서 대표자가 아니면,
사업자 정보 번호를 입력해도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
그래서 주임사 내시면서 대표자를 누구로 했는지 기억 안 나시는 경우에는 ?
1) 각 자 개인명의로 순차적으로 홈텍스 또는 손텍스에 로그인 하신 이후에
2) 조회/발급,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번호를 기입하시고 (이 때 번호는 국세청세무서에 등록한 번호임)
3) 사업장 현황이 나오면 해당 개인이 대표자이신거고, 사업장 현황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명의자가 대표이세요^^
다음 글에서도 실용적인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사업장현황 셀프 신고 절차는 아래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 되실 거에요. 인블 드림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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