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로 통칭되는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법인)와 개인(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를 직원 급여 2백만원을 기준으로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보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늘 같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보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해진 금액이어야 하고 실제 건보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도 '구분' 납부가 아닌 '합산' 납부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 법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총 금액
월 급여 200만 원 기준으로 법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2025년 기준 보험료율: 7.09%) *매년 요율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전년과 동일
- 총 건강보험료: 2,000,000 × 7.09% = 141,800원
- 직원 본인 부담: 141,800 ÷ 2 = 70,900원 (50%)
- 법인 부담: 70,900원 (50%)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건보료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
- 총 장기요양보험료: 141,800 × 12.95% = 18,373원
- 직원 본인 부담: 18,373 ÷ 2 = 9,187원
- 법인 부담: 9,186원 (보통 1원 단수차이는 건보공단에서 절사하고 청구합니다. 실고지 내용 확인하면 됨)
✅ 법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총 금액
법인은 직원 부담분과 함께 공단에 납부해야 하므로, 매월 160,173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141,800원)+(장기요양보험료18,373원)=총160,173원
이 중 실제 법인 부담금은 (70,900 + 9,186) = 80,086원입니다.
2. 세무사가 건강보험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는가?
✅ 세무사가 직접 납부하지는 않지만, 납부 절차를 대행할 수 있음
- 세무 대행 가능 여부
- 세무사가 사업주의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하지만 보험료 납부 자체는 사업주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법인이 직접 납부해야 함
- 즉, 세무사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고 자동이체 설정 등을 도와줌
- 납부 방법
- 법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 (은행,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 세무사가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일정 관리를 대행 (사업주 계좌에서 자동이체 설정 가능)
- 세무 대행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 직원이 많아 건강보험료 계산이 복잡한 경우
- 급여 관리 및 4대 보험 처리를 세무사가 전담하는 경우
- 법인이 세무 업무를 외부 대행하는 경우 (기장 대행 등)
결론
✔️ 법인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
✔️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80,086원 (급여의 약 4% 입니다)
✔️ 세무사는 건강보험료 계산과 신고 대행은 가능하지만 직접 납부는 하지 않음
✔️ 세무사가 대리 신고 및 자동이체 설정을 도와줄 수 있음
에필로그
만일 급여가 80만원인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
- 건강보험료 : 80만원 x 7.09% = 56,720원 (개인부담 50% 28,360원, 회사부담 50% 28,360원)
- 장기요양보험료 : 56,720원 x 12.95% = 7,345원 (개인부담 50% 3,673원, 회사부담 50% 3,673원)
- 합치면: 64,065원 (실제부담액은 32,033원, 급여의 4%) *
- 직원 급여의 높고 낮음에 상관 없이, 정률이기에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도합 급여의 4% 수준이지요.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
다음에는 자동이체 신청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체료를 물 필요는 없으니까요. 인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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