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에 쌓인 포인트, 캐쉬백으로 받을까요?아니면 상품권으로? 아무거나 별 차이 없겠죠 ??
안녕하세요. 인블 인사 올립니다.
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서 어느 새 법카,
이른 바 "법인 신용카드"에 쌓인 '포인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포인트를 확인하시지 못했다면,
카드사 인터넷사이트에서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하면 24시간 확인가능하다는 사실!
법인카드 포인트의 회계처리 및 법인세 절세 전략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상품권이나 현금캐쉬백으로 받을 때,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
정답은, 있습니다 ~!
회계장부상에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법인세 절감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계처리 (계정과목)
법인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포인트 존재여부를 회계관리자나 대표님께서 인지할 때,
그 존재가 인식이 되는데요. 포인트 수령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살펴보면,
회계처리 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상품권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산으로 인식한 후 사용 시 비용 처리합니다.
- [첫 단계: 수령] 상품권 수령 시 (자산 계정 인식)
- 차변: 기타유동자산 - 상품권 ○○원 // 대변: 잡이익 (영업외수익) ○○원
- [두 번째 단계: 사용] 상품권을 업무용으로 사용 시 (비용 처리)
- 직원 복리후생용으로 지급 시
- 차변: 복리후생비 ○○원 // 대변: 기타유동자산 - 상품권 ○○원
- 또는,
- 업무상 경비로 사용 시 (예: 접대비)
- 차변: 접대비 ○○원 // 대변: 기타유동자산 - 상품권 ○○원
(꿀팁!)
혹시 직원이 없는 1인 대표 법인인 경우에는, 직원 복리후생용 처리가 안되니,
그 때는 접대비 업무경비로 처리하시면 된답니다 ^^
(2) 현금 캐쉬백으로 받은 경우
현금으로 직접 환급 받으면 즉시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캐쉬백이 즉시 받을 수 있어 손에 쥐는 느낌이겠습니다 ^^
- 현금 캐쉬백 수령 시
- 차변: 보통예금 ○○원 // 대변: 잡이익 (영업외수익) ○○원
장부 회계 계정과목 차이는 알겠는데, 그럼 무슨 차이가 더 있죠??
2. 법인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면, 수익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유리 !!
(1) 상품권 지급 방식이 유리한 이유
- 상품권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하면 비용 처리 가능
- →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음.
- 하지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용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음
(2) 현금 캐쉬백 방식의 단점
- 즉시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되므로 과세대상
- → 세금 부담 증가.
-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그럼, 절세 전략은??
상품권을 업무상 필요한 비용(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처리하시는 것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3. 요약 및 추천
구분
|
회계처리
|
법인세 절세 효과
|
상품권
|
유동자산(상품권)으로 인식 후,
사용 시 비용 처리
|
업무용으로 사용 시 비용 인정 (법인세 절감 가능)
|
현금 캐쉬백
|
잡이익(영업외수익) 인식
|
즉시 수익으로 잡혀 과세 대상 (절세 효과 없음)
|
💡 추천!!
- 상품권을 복리후생비 또는 업무 경비로 사용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 있음
- 현금 캐쉬백은 즉시 과세 대상이므로 불리
법인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회계 및 세무처리를 고려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은 실천과 지식이 큰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의 부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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