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나는 30일이 아니죠?"…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 기한은 따로 있다!
"어? 전월세신고 30일 이내라던데…
나 주택임대사업자인데 괜찮은 건가요?"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둘러싼 관심이 뜨겁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뉴스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 정답은 ‘3개월 이내’입니다.
📘 일반인과 사업자의 전월세신고 기한은 다릅니다!
구분 | 전월세신고 기한 |
일반 세입자/집주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즉,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계약건은 30일이 아니라 3개월 내에 신고해도 되며,
이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유예 기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법적으로도 3개월 이내임이 확인됩니다
등록임대사업을 하고 게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전월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제2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법률 밑줄 조항 참조)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왜 구분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단순히 임대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보증금 신고, 세금 혜택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는 ‘3개월의 여유’를 제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3개월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깜빡하고 넘기면 일반인처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 일반 임대차 계약자 → 30일 이내 전월세신고 필수
- ✔️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 3개월 이내 신고 가능
- ⚠️ 그러나 미신고 시 과태료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마무리 팁!
“내가 일반인인지, 임대사업자인지 확실히 구분하고
계약 날짜를 꼭 메모해두세요.
백만 원은 밥 사 먹다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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