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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모르면 백만원 토해낸다”…그날 그녀는 무심코 계약서만 썼다

by 인블 Inble 2025. 4. 10.

🧾“모르면 백만원 토해낸다”…

그날 그녀는 무심코 계약서만 썼다

 

“어머, 전입신고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을 계약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수진 씨는 담당 공무원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월세신고 안 하셨죠? 과태료 최대 백만 원이에요.”

 

 

🔔 25년 6월부터 달라집니다. 정말로.

지난 몇 년간 “전월세신고제”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몇 번 흘러나왔지만,

대부분은 유예 기간, 계도 기간, ‘아직은 아니야’ 같은 말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입니다.


2025년 6월, 드디어 정식 시행.

이제는 모르면 돈 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도대체 뭐길래?

간단히 말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이거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인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미신고하면 과태료는 무조건 나옵니다.

 

🚨 최대 과태료는 무려 백만 원!


🧠 그런데 왜 이 제도가 생긴 거죠?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임대정보 통계를 통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거 신고하면 세금 더 내는 거 아냐?”
“귀찮은데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이유로 신고율이 낮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봐줬던 거죠.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 수진 씨의 6월 이야기

수진 씨는 작년 5월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마쳤고, 계약서도 챙겨두었죠.

 

하지만 전월세신고를 깜빡한 채 한 달이 지났고,
공무원의 전화 한 통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계도기간 내 신고로 과태료는 면제받았지만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걱정도 없었을 텐데…”
수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뭘 해야 하나요?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나요?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어디서 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3️⃣ 내가 꼭 해야 하나요?
→ 계약 당사자 누구나 가능하나, 둘 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

4️⃣ 금액이 작으면 안 해도 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혹시 이런 사람은 예외?

✔ 부모님 소유 집에 자녀가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5백만 원, 월세 20만 원 등 신고 대상 금액 이하의 소액 계약
→ 이런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진짜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깜빡하면 백만 원 날아갑니다!

 

이제는 모르면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넘겼다가는,
백만 원이 빠이빠이하고 손을 흔들지도 몰라요.

 

수진 씨처럼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챙기세요!


🔗 관련 사이트

📎 전월세신고 온라인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