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백만원 토해낸다”…
그날 그녀는 무심코 계약서만 썼다
“어머, 전입신고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을 계약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수진 씨는 담당 공무원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월세신고 안 하셨죠? 과태료 최대 백만 원이에요.”
🔔 25년 6월부터 달라집니다. 정말로.
지난 몇 년간 “전월세신고제”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몇 번 흘러나왔지만,
대부분은 유예 기간, 계도 기간, ‘아직은 아니야’ 같은 말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입니다.
2025년 6월, 드디어 정식 시행.
이제는 모르면 돈 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도대체 뭐길래?
간단히 말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이거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인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미신고하면 과태료는 무조건 나옵니다.
🚨 최대 과태료는 무려 백만 원!
🧠 그런데 왜 이 제도가 생긴 거죠?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임대정보 통계를 통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거 신고하면 세금 더 내는 거 아냐?”
“귀찮은데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이유로 신고율이 낮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봐줬던 거죠.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 수진 씨의 6월 이야기
수진 씨는 작년 5월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마쳤고, 계약서도 챙겨두었죠.
하지만 전월세신고를 깜빡한 채 한 달이 지났고,
공무원의 전화 한 통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계도기간 내 신고로 과태료는 면제받았지만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걱정도 없었을 텐데…”
수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뭘 해야 하나요?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나요?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어디서 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3️⃣ 내가 꼭 해야 하나요?
→ 계약 당사자 누구나 가능하나, 둘 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
4️⃣ 금액이 작으면 안 해도 되나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혹시 이런 사람은 예외?
✔ 부모님 소유 집에 자녀가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5백만 원, 월세 20만 원 등 신고 대상 금액 이하의 소액 계약
→ 이런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 2025년 6월부터는 진짜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 깜빡하면 백만 원 날아갑니다!
이제는 모르면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넘겼다가는,
백만 원이 빠이빠이하고 손을 흔들지도 몰라요.
수진 씨처럼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챙기세요!
🔗 관련 사이트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전월세 신고기한은 한달인가, 3개월인가? (0) | 2025.04.11 |
---|---|
식목일의 유래와 산불 위험성, 그리고 사라진 식목일 공휴일 안내 (2) | 2025.04.05 |
한국 산불 피해 및 지원금 긴급 신청 방법 (0) | 2025.04.03 |
상호관세 뜻과 한국 경제의 영향 (3) | 2025.04.03 |
챗GPT의 지브리 스타일 그림, 인기 폭발! 하지만 ? (0) |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