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2025년 5월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즌입니다.
잊지 마시고,
나라에서 지원하여 주는 금액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다 받으시기 바래요.
✅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2025년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 ~ 12월 2일(화)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3. 신청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국내 거주자
📌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 부양 자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를 부양할 것
- 소득 요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 4. 신청 방법
1) 홈택스(PC)
2)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대표전화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 단, ARS 신청은 사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가능
💰 5. 지급 시기 및 방법
- 정기 신청분 지급: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 6. 유의사항
-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킴이 통장'은 지급 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홈택스 고객센터: 126 (국번없음)
'세상사는 이야기 >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몰라서 못 받는다? 건강보험료 ‘수십만 원’ 돌려받는 법!” (2) | 2025.04.16 |
---|---|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입금 안내 (0)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