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높은 경우)와 이중 계약(임대인이 동일한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경우) 같은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전세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계약 직전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발을 뺐지만, 자칫하면 큰 돈을 날릴 뻔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이렇게 당합니다
-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이중계약: 같은 주택을 여러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뒤늦게 계약서를 들고 가면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의 대여 사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해, 나중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면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 위조된 등기부등본: 정상적인 등기부등본처럼 보이지만, 위조된 문서로 세입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 전세금 반환 불가: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모든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은 아닐테고요.
전세 사기 예방법,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집이 실제로 임대인의 소유인지 확인하고, 근저당권(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가능한 한 60% 이하인 곳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지에 따라 다르니 이건 별도로 고려하도록 하고요)
✅ 실거주 확인: 임대인이 실거주 중인지,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집의 법적 문제나 대출 과다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신용 상태 체크: 지방세 및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기록이 있는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권리관계 명확하게 하기: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요즘 인터넷으로도 가능)
✅ 부동산 중개사 신뢰도 체크: 중개사가 해당 매물을 강하게 추천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위 내용 중에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중개사 통해 직접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자치단체 문의하실 필요도 없어요. 개인정보로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 통해서 임대인에게 문의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꺼려하면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떳떳하다면 제공 안 할 리 없거든요. 그리고 체납세액 확인은 근처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절차를 거치면 전세 사기를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 계약 직전,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면서 한 중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매물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의심이 들었지만, 중개인은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니,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집이 이미 근저당으로 잡혀 있었고, 전세금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깡통전세였습니다. 다시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후 해당 매물을 다시 찾아보니, 몇 달 뒤 실제로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계약을 했다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마가 현실이 될 뻔했던 경험이지요.
이 경험을 통해 좋은 조건일수록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험이 재산입니다.
마무리: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전세 사기는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좋은 조건의 전세 매물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싸게 나온 매물은 대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 전, 직접 등기부등본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보증료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안전이 최선입니다)
✅ 중개사와 임대인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조사하세요.
혹시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점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크로 러닝이 뭐지? 직장 내 탁월한 역량 스타 된다 (2) | 2025.03.10 |
---|---|
헐리웃 진 해크먼 우리 곁을 떠나다, 아내와 반려견도 함께 (0) | 2025.02.28 |
성심당 또다시! 25년 2월 22일 신규 오픈, 가성비 샌드위치 (0) | 2025.02.22 |
이유주 무한도전 강사 35세로 생을 마감 애도를 표합니다 (0) | 2025.02.20 |
작년 '직장인' 세금이 60조? 폭탄 근로소득세 이제 법인세와 비슷한 수준 (0)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