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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혁명 스토리

유족연금 이렇게 신청하고 최대로 받기

by 인블 Inble 2025. 4. 3.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중요한 사회보장 기능 중 하나로, 사망한 가입자의 경제적 기여를 보전해 유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 신청 및 최대로 받기
유족연금 신청 방법 및 최대로 받기

1. 유족연금 지급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요건

  •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한 경우
  • 연금을 받던 중(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 중) 사망한 경우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사람이 가입 기간 중 최근 5년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유족 요건 (수급 순위)
유족연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1. 배우자 (사망 당시 혼인 상태 유지)
  2. 자녀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3. 부모 (만 62세 이상)
  4. 손자녀 및 조부모 (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조부모: 만 62세 이상)

🔹 주의점:

  • 1순위 유족이 있으면 2순위 이후 유족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는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2. 유족연금 지급액 계산 방법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과 수령하던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본 지급액:

  • 사망자의 노령연금(또는 장애연금)의 60%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준) *상세 아래 표 참조
  • 최소 지급액: 2024년 기준 월 50만 원 이상

 

[수급 요건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연금액 비교]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 O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O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O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추가 지급액 (부양가족연금)

  • 자녀, 부모 1인당 5%씩 추가 지급
  • 최대 20%까지 추가 가능

💡 예시) 유족연금 지급액 계산

  • 사망자가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 = 60만 원
  • 부양가족 2명(자녀 1명, 부모 1명) 추가 시 → 70만 원(60만 원 + 10%)

🔹 유족연금 감액 규정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연금이 50% 감액될 수 있음.
  • 본인이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더 많은 금액의 20%를 추가 지급받음.

3. 유족연금을 최대로 받는 방법

(1) 가입 기간을 길게 유지하세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커집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우자가 조기 연금 수령을 피하세요
배우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정상적인 수급 연령(만 63세~65세)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부양가족을 등록하세요
유족연금은 부양가족(자녀·부모)이 있으면 추가 지급됩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부양가족을 연금공단에 등록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비교하세요

  • 본인의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많다면 → 본인 연금을 받고, 유족연금은 일부 추가 지급받음
  • 본인의 노령연금이 적다면 → 본인 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4. 유족연금 신청 방법

📌 1) 신청 대상

  •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위에 따라 지급)

📌 2) 신청 시기

  • 사망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 3)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e서비스)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 4) 필요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O유족연금지급청구서
    O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만 하면 됩니다)
  • O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O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O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O수급권자 예금계좌
  • O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O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O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O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5) 방문 청구장소


5. 유족연금 관련 유의사항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유족연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소득을 대체해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 요건과 감액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세요.
2️⃣ 배우자는 조기 연금 신청을 피하고, 부양가족을 등록하세요.
3️⃣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비교해 최적의 선택을 하세요.
4️⃣ 사망 후 5년 이내 반드시 신청하세요!

 

유족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