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적공제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와 관련된 인적공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본인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1백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건 없이 근로자 본인에 대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의 공제는 정확하게는 소득에서 공제(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연간 5천만원을 벌었다면 150만원이 공제되어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 아닌 4,850만원(=5천만원-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2.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연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일 것.
- 여기서 연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가 5백만 원 이하일 때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로 1백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소득 공제" ^^)
3. 부모님 공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의 연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한 분당 1백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 추가 공제 혜택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보통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부모님이라면, 만60세경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 중이실텐데, 이 경우에는 계산을 한 번 더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금 수급액이 연간 516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연 소득 1백만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칫 잘못 인식하여 공제 받으시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 수급액 중 과세 대상 금액과 비과세 대상 금액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납부하신 국민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어서 비과세 대상 부분 납부액으로 인한 연금 수입은 얼마가 있더라도 기본공제 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 드리면 :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순서를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
1)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를 건다 국번없이 1355 꾹 누르고 전화하기
2) 상담사 연결 (단 국민연금 수급 중이신 부모님 본인이 전화하셔야 합니다)
3) 2024년 귀속 국민연금 수급액 중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인가요 ? 라고 물을 것
4) 해당 과세 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적공제 불가, 516만원까지는 인적공제 가능 !!
(과세금액만 문의하세요. 비과세 금액은 얼마가 나오더라도 인적공제 여부와는 상관 없으시니까요 ㅎㅎ )
4. 자녀 공제
자녀에 대한 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세 이하의 자녀: 기본적으로 자녀 한 명당 1백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세 초과 자녀: 대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자녀분은 1명 이상부터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이 때의 공제는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임)
- 자녀 1명 : 연간 15만 원 세액공제
- 자녀 2명 : 연간 35만 원 세액공제
- 자녀 3명 이상 : 연 3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세액공제 (가령, 3명은 65만원, 4명은 95만원이지요 ^^)
5. 기타 참고 사항
-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가족 구성원이 각기 다른 곳에서 공제를 신청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소득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할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인적공제 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공제는 본인이 벌어들인 연간 소득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당 소득을 차감하는 "소득공제"의 개념이고요. 4번 자녀 공제에서 설명드린 자녀1인 이상부터의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의 개념이니 잘 구분해 주시면 되십니다 ^^
소득공제는, 벌어들인 소득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공제)하여 번 소득이 준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고,
세액공제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정해진 세금 금액에서 해당 세액공제 금액만큼 고스란히 빼주는 구조에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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