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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 컨설팅

소규모 법인, 대표자 급여 어떻게 책정해야 유리할까?

by 인블 Inble 2025. 5. 18.

👔 소규모 법인 창업자라면 꼭 봐야 할

💵 대표자 급여 책정의 정석


“월급을 얼마나 잡아야 세금 덜 낼 수 있나요?”
법인 설립한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특히 대표 1인 또는 가족 법인이라면
💡 대표자 급여의 크기가

💡 ‘법인세 vs 소득세’ 밸런스를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대표자 급여 책정법

실제 사례 기반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급여는 법인세 줄이는 가장 쉬운 도구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급여가 많을수록 법인세는 줄어듭니다.

 

예) 법인 순이익이 5천만 원인데,

대표 급여가 3천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천만 원이 되어 법인세가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 대표자에게 들어가는 급여는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 결국, 법인세를 줄이고 개인소득세를 낼지,
법인세를 더 내고 개인은 무소득 상태로 둘지를 고민해야 해요.


⚖️ 2. 법인세 vs 소득세, 어떻게 균형 잡을까?

법인세율 (기본)

  • 과세표준 2억 이하: 9%
  • 2억 초과: 19% (구간별 상세 세율은 아래표 참조)
  • 대부분은 200억 이하 구간이 많으세요^^

종합소득세율 (대표자 개인 기준)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대개는 15~24% 구간이 많으세요. (상세표 아래 참조)

 

📌 따라서 대표자 급여는,

📌 보통 4,600만 원 전후로 조정 (15% 맞추기)
➡️ 법인세와 소득세를 둘 다 최소화하는 지점입니다.


📊 3. 소규모 법인이라면 2,000만 원 ~ 4,000만 원 추천

운영 안정화 전인 1~2년 차에는
✅ 연봉 기준 2천~4천만 원 선에서 급여 책정이 일반적입니다.

 

장점은?

  • 종합소득세 누진구간 회피
  • 4대보험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음
  • 법인세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음

단,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세무조사 시
📌 “실질적으로 급여가 없거나 과소한 것 아니냐?” 지적받을 수 있어요.
➡️ 직무 내용, 매출 규모에 비례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합니다.


👨‍👩‍👧‍👦 4. 가족이 직원일 때는? 급여도 전략이다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두는 경우,
급여 지급은 법인 비용 인정 + 소득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3가지:

  1. 실제 근로 제공 확인 (단순 명의만 있으면 불인정)
  2. 동일 업종 평균 급여 수준 넘지 않도록
  3. 지급 근거 서류 남기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 제대로만 하면 가족 전체 소득세 절세 + 법인세 감소 가능


💼 5. 대표이사 상여금? 세금 폭탄 주의!

연말에 급여 외에 상여금으로 남은 이익을 빼가려는 시도,
세무상 ‘지급기준 없는 임의 상여’로 보이면
비용 불인정 + 소득세 이중 과세 위험 있습니다.

 

📌 상여금은 반드시 정관, 이사회 의결 또는 정기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배당으로 처리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 마무리 한 줄 요약

대표자 급여는 ‘조정 가능한 세금 밸런스 도구’입니다.
무조건 적게 잡거나, 무조건 많이 잡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 법인 수익, 개인 필요 생활비, 세율구간을 모두 고려해서
📊 4,000만 원 전후 급여 책정이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